1·2심 징역 6년…대법 “다시 재판”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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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빌딩.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 전직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징역 3개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하고 중국에 이를 사용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업 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술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핵심 기술 침해는 디램 영업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측 D램 개발 계획 수립과 장비 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 자금이 투입돼 설립된 현지 D램 업체다. 검찰은 이들이 기술 유출의 대가로 수백억원대 보수와 인센티브를 약정받거나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삼성전자 핵심 기술 유출 전반에 직접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을 택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형량을 더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 자료 전달 행위도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그렇게 열린 4번째 재판(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소 올라간 징역 6년 4개월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은 이날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일부 추가 유죄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