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572건 적발…기업대출도 99건
![]() |
| 20일 오전 서울 도심 내 부동산 앞에 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지난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이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과다한 차입금을 빌리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가격·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위법행위도 발견됐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실행된 직후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도 본래 서울 및 경기 6개 지역으로 한정됐지만,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해 2025년 7월~10월 거래분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총 572건의 사례가 적발된 편법증여의 경우 부모나 법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가 나왔다.
아울러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사업자대출’ 등을 받으면서 이를 주택 매수에 동원한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주택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게약일로 신고한 사례도 191건이나 있었다. 그외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C씨는 서울의 117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67억7000만원을 차입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D씨는 한국 국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34억원에 매수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10억6400만원을 송금받아 조달했는데, 근로소득이 터무니 없이 적은 연 2~3억원, 배당소득은 연 5억원 수준으로 등록돼 있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14억6100만원에 매입해놓고, 신고금액을 13억8400만원으로 기입해 ‘다운계약’ 의심으로 통보된 E씨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외에도 20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