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화물·배달 노동자 권리보장 안돼”
다음주 라이더-화물노동자 대행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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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분 지난 2월2일 배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
[헤럴드경제=김도윤] “고유가 상황 배달료 삭감 멈춰라.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도급제 노동자 건당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 차별 철폐하라.”
배달 노동자와 도급제 근로자들이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을 추모하고, 고유가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의 기본 배달료를 보장하지 않는 배달플랫폼을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로 인한 경비 부담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일 동부지법에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임금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화물노동자 쟁의 중에 숨을 거두신 고 서광석 열사를 위해 묵념한다”며 “도로 위에서 일을 하는 화물·배달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류비, 엔진오일, 이륜차 수입부품 가격까지 가만히 있어도 경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배달료는 오히려 깎여 배달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부는 배민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방어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은 특고(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묻는 사건이자 현행 헌법 제33조(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취약한 특고 노동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민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단건 배달료 3000원을 회피하기 위해 묶음배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2280원, 2500원 등 일방적으로 기본배달료를 삭감한 데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고 싶다고 했다.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였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임금체불 문제로 비교적 간단히 다룰 수 있었을 사안”이라며 “단체협약 위반·약관 무효·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 6000여명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21일간 지부가 라이더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는 지난 2월 대비 지난달 배달료는 줄어든 반면 유류비 등 경비는 증가해 생계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지난 2월 대비 지난 3월 유류비 지출은 월평균 약 9만 9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석유화학제품인 오일류, 타이어 등 소모품과 오토바이 부품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박 2일간 라이더-화물노동자 대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