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17년생 최대 48만 원 지급…대상·금액 확대

2017년생~2018년 3월생, 43만 명에게 아동수당 소급 지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올해 1~3월분 아동수당이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2026년 9세 미만으로 높이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5000 원~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3월 20일 개정 ‘아동수당법’ 공포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했다.

4월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2026년 1월~3월 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을 소급해 지급한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 예시[행정안전부 자료]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