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현장 실습 전환…‘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처리 역량 강화
감독관 8000명 확대·지방위임 대비…전문 교육기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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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사업주 끝까지 추적한다… 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300만건이 넘는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사학교’ 체계를 도입해 신규 노동감독관을 실전형 인력으로 양성한다. 대규모 인력 확충과 감독권한 지방 이양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현장 투입 즉시 사건을 독자 처리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2028년까지 감독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과 맞물린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이 일부 위임되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교육개편의 핵심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사학교’ 도입이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조사, 조치, 종결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교육모형을 구축했다.
교육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기본학교에서는 사건 유형별 법령과 처리 구조 등 이론을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통해 모의수사를 반복 수행한다. 신규 감독관은 이를 통해 현장 배치 직후부터 표준 사건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간 노동감독관 교육은 법령 전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현장 대응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단계에서부터 실무 역량을 끌어올려 감독 품질을 균질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사전 예방형 감독’을 강화한다는 점도 이번 개편의 배경이다. 현장 밀착형 감독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감독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실전형 감독관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도 추진해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향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되는 감독 인력에 맞춰 교육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