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궁동에 매입임대 공급…강동대로변 높이제한 100m으로 완화 [부동산360]

제7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결과
구로구 궁동에 192세대 매입임대 예정


궁동 매입임대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궁동 일대에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성내동 415번지 일대의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3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궁동 108-1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하1층, 지상13층 규모 총192세대 LH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해당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건축물 높이기준도 30m에서 40m로 상향된다.

시는 맘스카페·아이돌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단지 북측에 쌈지형 공개공지 1개소, 남측에 공개공지 1개소를 계획하도록 했다.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날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를 통해 번 결정으로 성내동 451번지 일대 약 38만㎡ 규모 지역은 높이 완화와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최고 높이는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되고 용적률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된다.

또 시는 대상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업무·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과 같은 맞줌형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망우동 360-1번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이날 도시건축공동위는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과거 성동여객 버스차고지였던 곳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됐다가 이후 폐쇄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폐지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 민간의 저이용 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중랑구 망우동 360-1번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 등과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