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항소심서 징역 15년→징역 4년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뉴시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총괄본부장은 이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밖에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아리셀 상무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된 오모 아리셀 생산파트장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의한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