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표준약관 확인 등 사전 점검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인 88.1%는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 같은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에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품목의 지역별 가격과 선택품목 정보를 확인하고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 |
|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년 연속 1위’,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뒤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 중요정보가 현장에서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적극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