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소멸시효 적용으로 서민금융 재원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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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경기 고양시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사업 재원을 확충하고 휴면예금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를 바탕으로 자율 출연된 휴면예금의 ‘이자 수익’만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권이 사실상 무기한 인정되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반환 수요에 대비해 원금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상법상의 기본 원칙인 소멸시효가 휴면예금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가 재정 투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휴면예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휴면예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서민금융 가용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출연 후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축 등이 포함됐다. 지급준비금 상시 보유를 규정하여 소멸시효 이후에도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원금을 사업에 직접 투입해 재원 규모와 지원 실효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휴면예금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는 재원’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권리자의 반환 청구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잠들어 있는 재원을 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전환하는 유연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출연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가용 재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