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 혐의 적용 [세상&]

경찰,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특수상해 혐의서 ‘살인’으로 변경


경찰이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상남도 진주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집회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 관련, 경찰이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팀은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대체 운송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운행을 가로막으려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인근 CCTV 영상에는 차량이 피해자들을 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 “현장을 빨리 빠져나가야겠단 생각에 차를 몰았다. 고의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21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으로 집결해 BGF리테일과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