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전국 1위’ 축하 낮술 회식, 다음날 무단결근 경찰에 징계 날벼락…소송으로 번졌다 [세상&]

만취해 당일 오후·다음날 오전 무단 결근
A씨 “징계 처분 부당하다” 불복 소송
법원 “이틀 연속 무단결근…징계 정당”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실적 전국 1위 달성을 기념해 점심 회식을 했다가 만취해 다음날 오후까지 무단 결근한 경찰관을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지난달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경력 10년이 넘은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4년 7월 부서 회식을 했다. 마약수사와 관련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기념으로 동료들과 함께 낮부터 술을 마셨다. 점심시간대 시작한 술자리는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졌고 A씨는 오후 근무를 무단 결근했다. 다음 날에도 A씨는 오후 1시에 출근하는 등 오전 근무를 결근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2월, A씨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징계 수위 중 가장 가벼운 조치로 주의를 주는 조치다. 다만 인사 기록에 남아 승진 지연 등 불이익이 있다.

A씨는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임용된 이후 성실히 근무하며 10회 넘게 표창을 받았다”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데도 견책 처분한 것은 징계 수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 다음 날 오전엔 무단으로 결근한 게 아니다”라며 “구두로 허락을 구했고, 외출도 신청했으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두로 외출을 허가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전산시스템으로 외출 승인 신청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지휘·감독자가 부하 직원의 실제 근무상황을 파악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팀장에게 구두로 외출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오전에 결근하게 된 A씨의 해명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부모님을 밭에 모셔다 드리는 것에 4시간이나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황상 전날 만취한 것이 이날 늦게 출근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 정도에 대해서도 과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견책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사안을 살펴보면 이틀 연달아 무단결근을 했으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견책 조치하는 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