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위 보여주고 놀란 여성들 반응 찍은 20대 男, 실형

휴대전화 女 화장실 출입문 向 설치
중요 부위 노출한 채 촬영 총 19차례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중화장실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이를 본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교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들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해 보이고, 이들이 놀라는 반응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확인된 건만 총 19차례에 달했다.

또한 수영복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2025년 5월까지 불법 촬영물 6개를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다분히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소지한 불법 촬영물 수위 또한 몰래카메라의 성격으로 ‘가볍다’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에 비추어보면 재범위험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