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몰래 올리다 무더기 적발…서울 학원가 특별점검서 167곳 잡았다 [세상&]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곳 특별점검
167곳서 228건 위반…과태료 3300만원 부과
서울 전역 대상 불법 사교육 유형 홍보 추진
“사교육비 경감 위해 강도 높은 점검 지속”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학원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을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를 분석해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학원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을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6학년도 관내 학원 교습비 등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투입해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중점 점검 대상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였다. 점검 결과 총 167개 학원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올해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이 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가 19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228건에 대해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행정지도 1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광고 표시·게시 위반 등을 저지른 학원들에 대해서는 31건에 걸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부교육감이 직접 동행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단속을 실시 중이다.

또 불법 사교육 유형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 2만7000여개를 통해 시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교육 행위 적발·처분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3개월간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2394건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고 3212건을 처분했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학원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도 신설하고,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도 10배 인상을 추진한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