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이르면 내달 말 100원 인상…쿠웨이트 원유수출 ‘불가항력’ 선언 국내 영향 없어

양기욱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실장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르면 내달 말부터 연탄 최고가격이 개당 1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의 조치로 취약계층의 비용 충격완화를 위해 쿠폰 지원단가를 지난해 47만2000원(가구당)에서 올해 57만6000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쿠웨이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 4곳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량 중 쿠웨이트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였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2년에 걸쳐 폐지키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연탄 판매가격(개당) 최고액을 639원에서 739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이르면 내달 말 관련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석탄 공장도 가격(공급가격)을 기존 개당 639원에서 739원으로 1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석탄 최고가격이 오르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또 양 실장은 “국내 정유사 4곳 모두가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로부터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관련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 어느정유사 얼마나 계약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순차적으로 통보하는 것 같아서 저희 파악에는 어제 저녁 기준 계약 있으나 통보받지 못한 곳 있는데 순차적 통보했을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유조선의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 선언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판매자가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치다.

또 양 실장은 오는 23일 예고된 제4차 석유최고가격제 관련 “ 화물차 등 생계형 사업자·취약계층 보호과 재정부담, 소비감축, 유종별소비 특성 등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이야기 나오면서 다른나라 가격들 나오고 있다”면서 “일본은 상당한 부분 보조금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휘발유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 사용하고 경유는 60% 가량이 생산활동 종사하는 분들과 화물차, 농어민 연료로 유종별 특성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