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굶겨 죽인 친모, 첫째 딸 폭행까지…자신은 지원금으로 뮤지컬 회원권 구입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케한 20대 친모.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19개월 딸을 굶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첫째 딸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변호인은 “첫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사건을)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2월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2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도 추가 입건돼 전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4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19개월 된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첫째 딸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첫째 딸은 친척 집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이 지원금으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자신의 여가에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