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도민 ‘생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

3288억원 전액 도비 투입
30일부터 4인 가구 기준 40만원


박완수 도지사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유지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위기 순간의 도민 버팀목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비 3288억원을 투입해 민생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다. 출생아를 포함해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격 심사 절차를 생략해 신청 즉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 시민은 ‘코나아이’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2주간(4.30~5.15) 신청 5부제를 운용한다.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은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농촌 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박 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