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근 1년 간 수련회 53.4%, 소풍 25.9%
체험활동을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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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1년 간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한 학교가 전국에서 절반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 조사는 전국 각급 학교 전수 조사가 아닌 교사 노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한 결과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절반 수준인 53.4%로 나타났다.
당일치기 소풍인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갔다는 응답이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이 10.8%였다.
아예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7.2%였다.
현장체험학습을 할 지 말 지 결정은 사실상 교사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선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나 추진을 요구하면 부담을 느끼는 지 물은 결과 ‘가끔 있다’, ‘자주 있다’가 35.5%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는 응답은 89.6%로 높았다. 준비 과정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도 84.0%에 달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80.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 의견도 30.8%에 달했고,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26.6%)는 그 다음이었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면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