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할당계획에서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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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미만으로 줄면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취소된다.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가 법제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폐쇄·매각 등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CO2-eq 미만으로 줄어들면 계획기간 중이라도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배출량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5년 단위의 계획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기업 부담이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필요한 배출량 조사와 명세서 제출 등의 기업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통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뒀던 예비분을 활용함으로써 경매 공급량을 조정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국내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가 기후부가 공고하는 예비분공급가격 이상이나 경매 보류가격 이하로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와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 후 올해 8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거절 사유로 ‘위법한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할당대상업체가 해당연도 배출권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예탁금 지급과 금융·신용정보 제공 관련 세부절차, 시장참여자·배출권거래소의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도 함께 규정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4기 할당계획 수립 시 산업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