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50.8일 단축...“공정성도 잡겠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1분기 50.8일 단축
처리건수 5년 새 49%↑…복잡한 질병 산재는 173% 급증
“신속 보상하되 부당수급 차단”…심사기준·관리체계 전면 강화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상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정성 관리도 강화한다.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졸속 심사’ 우려를 차단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울산 본부에서 이사장과 본부·지역 간부들이 참석한 점검회의를 열고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보상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속도와 공정성의 병행’이다. 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되, 지급 기준과 심사 과정은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산재 처리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전체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173.4% 급증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역학조사와 특별진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처리기간이 최대 227.7일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절차 혁신에 나섰다. 표준화·전문화·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인 결과, 올해 1분기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50.8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표준화, 판정 절차 간소화, 전담팀 운영, 조사서 전산화 등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속도 개선과 함께 공정성 관리도 강화된다.

공단은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부당청구 중심 점검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보상 판단 오류를 줄이고,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까지 관리하는 예방 중심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적정 청구로 선의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