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접근권 보장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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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얼마나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묻는 날이 돼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노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와 이해 차원의 일회성 관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하고 생활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일터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노동권·접근권 등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권과 관련해 “장애인은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접근권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역사회 내 건물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정보서비스가 형식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은 한 사람의 존엄과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권리이며 접근권은 교육권·노동권·문화권·건강권 등 수많은 권리를 연결하는 기본 토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장애인 인권 역시 열악한 시설 환경, 부당한 격리·강박 등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안건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올해는 장애인 일자리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련 시설 내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