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20대 男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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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모텔 방 안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다툼 과정에서 B씨가 헤어지자며 귀가 의사를 밝히자 A씨는 B씨의 팔을 잡고 문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약 2시간여 동안 모텔 안에 감금했다.

경찰이 도착해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신원 등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이에 경찰관이 못 가게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