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국산 둔갑·혼합 판매 집중 점검…5월 2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285명 투입…최대 7년 징역 등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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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소기와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식별정보 [농관원]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보양식 수요 증가 시기를 노린 원산지 둔갑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수입이 늘면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점검 대상은 염소·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시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