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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 남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챗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노모를 상습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누나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의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자택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를 이어간 끝에 11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해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존속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온 점과 사망 원인이 전신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우발적 감정에 따른 경우가 많고 치명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 상태가 악화하자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약을 먹이려 한 점,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명확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일상적으로 가족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시도한 점, 범행 이후 구조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백씨 남매 중 누나에게는 무기징역, 동생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