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에 대해서는 교섭단위를 분리해 원청과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청노조 교섭 구조 전반에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관련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화오션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은 공고했지만, 급식·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지회’는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위는 이를 문제 삼고,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원청인 한화오션이 해당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 지위를 일부 인정한 셈이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영,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도급업체 소속 노조다. 노조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관리 아래 일하고 있다며 교섭 대상 포함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같은 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받아들였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하청노조가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이지 않고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현대제철 하청노조들은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교섭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