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중동전쟁 피해기업, 기한연장”

서울시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납부”
수출 중기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 운영


중동 피해기업 지원 상담 창구.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현수막 부착, 홍보 포스터, 납부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납부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이달 말에서 올해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30일까지 해야 한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해운·항공·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및 재해 손실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