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실행력 높인다…서울시, 조합임원 12시간 의무교육

현장지원단·공정촉진회의 병행…전문가 자문 확대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조합임원의 전문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 역량이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제도·회계·청렴 등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교육은 상·하반기 연 2회, 회당 12시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교육은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 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회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조합임원이 사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연임·선임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교육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회계 관리 미흡, 협력업체 선정 갈등, 운영 혼선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 등 다수 사업이 동시 추진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행정·건축·도시·정비·법률 분야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주민 소통과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3~5월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원스톱 자문도 지원한다.

상반기 교육 신청은 이날부터 4월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이수 기준 등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