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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A씨 휴대전화와 타인 신분증.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 행세를 하며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A씨는 2011년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주운 뒤 타인의 명의로 살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009년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던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신분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임대 수익이 높고 대부업체 주주인 지인이 있는데,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7082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며, 이 중 가장 큰 피해액은 5억원을 넘는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마다 알고 있는 피의자 이름이 달랐지만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광주의 한 고시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권용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은 “투자를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