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 손질 속도내는 중기부…오송서 2차 규제 논의

[중기부]


의약품 처방일수·비대면진료 비율·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 점검
2월 킥오프 회의 후속 논의…업계 의견 모아 6월 복지부 전달
중기부 “의료 접근성과 산업 성장 가능성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기준과 요건 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돼 2026년 12월까지 정비될 주요 사항에 대해 그간 수렴된 스타트업 의견을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정책과 관련한 스타트업 업계의 추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