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넘겨 9년간 금융업체 주식 보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HL홀딩스가 금융업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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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지난해 8월 21일까지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는 전환 후 2년 이내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하지만, HL홀딩스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약 9년간 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환 당시 이미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HL홀딩스의 지분율이 낮고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진 시정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하며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