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로 해외여행, 창립기념식서 공익신고자 공개…부패범죄 반년 새 1197명 잡혔다 [세상&]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밀착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 공직비리 단속…1197명 송치·56명 구속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 태극기와 경찰기가 게양된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반 년간 부패비리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사범이 19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부패비리 범죄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1997명을 적발하고 그 가운데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강원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주고 받은 군의원 3명을 송치했고, 노조 운영비를 노조 내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와 노조위원장 선거 자금에 이용한 A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을 검찰에 넘기고 그중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회사 창립기념식에서 공익신보자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송치된 제약회사 대표도 있었다.

적발된 부패비리 범죄의 유형별로 ▷공직비리(금품수수·재정비리·권한남용·소극행정·제보자보호위반)가 998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는 537명으로 26% ▷불공정비리(채용비리·불법투기·리베이트)는 462명으로 23% 등의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민간 분야가 1157명(57%)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가 548명(27%) ▷공무원과 같은 의무·책임을 받는 의제자 87명(4%) ▷청탁·공여자 177명(8%) ▷알선 브로커 28명(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번 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1699건에 대해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패비리 범죄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시 단속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직자들의 지역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계 기관과 협업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직자 등의 재정비리와 편법·부당 계약,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이 ‘4대 토착비리’로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 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