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 전화로도 주차 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음성 알림 서비스는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발신자 정보에 ‘영등포 주정차 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설정, 운전자가 스팸 전화로 오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