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30억 넘는 곳 못 쓴다…병·의원도 다시 제한

[중기부]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 등록·갱신 제한
중대 위반 땐 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된다. 병·의원과 치과병원, 한의원 등도 다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 도입,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의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당해나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과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 이후 첫 갱신 시점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중기부는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다시 손질했다. 2024년 9월부터 등록이 허용됐던 보건업,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어려워진다.

다만 약국은 전국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제한 업종에서 제외됐다.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가맹점 등록이나 갱신 신청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