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산업 브랜드·점주 늘고 성장 재시동…차액가맹금 부담은 지속

가맹본부 13.2%·브랜드 10.9% 증가세
가맹점 매출 3억7000만원으로 4.3% 늘어
외식·도소매 중심 차액가맹금 규모도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가맹산업이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증가 등 외형 지표 전반에서 전년의 정체를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약 3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며 외형 확장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나면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가를 이용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맹본부는 9960개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브랜드 수는 1만3725개로 10.9% 늘었고, 가맹점 수도 37만9739개로 4.0%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성장 정체를 벗어나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년에는 가맹본부 증가율이 0.5%에 그치고 브랜드 수(-0.4%)가 감소했다. 가맹점 수 증가율도 3.4%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도 전반적인 확장이 이어졌다. 브랜드 수는 외식(10.3%), 서비스(12.8%), 도소매(15.2%) 모두 증가했다. 가맹점 수도 외식(1.5%), 서비스(9.5%), 도소매(1.5%) 업종에서 일제히 늘었다.

매출 지표도 상승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7000만원으로 전년(3억5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이 약 1억99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는 게 공정위의 평가다.

업종별로는 외식 3억5100만원(6.1%↑), 서비스 1억9600만원(5.7%↑), 도소매 5억6900만원(2.5%↑)으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고물가 영향으로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소비가 쏠리면서 외식업의 매출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단위: 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부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브랜드(1만886개)와 가맹점(18만3714개)이 각각 10.3%, 1.5% 증가했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3억5100만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었다.

서비스업은 브랜드 2181개, 가맹점 12만5401개로 각각 12.8%, 9.5% 증가했으며 평균 매출액도 1억9600만원으로 5.7% 증가했다. 도소매업 역시 브랜드 658개(15.2%), 가맹점 7만624개(1.5%)로 늘었고, 평균 매출액은 5억6900만원으로 2.5%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도소매 업종에서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와 1억원 미만인 브랜드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며 가맹점 간 매출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상 브랜드 비중은 33.3%에서 34.2%로, 1억원 미만 브랜드 비중은 27.0%에서 28.4%로 각각 확대됐다.

외식·서비스·도소매 전 업종에서 가맹점 개점률은 감소하고 폐점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사업 창업 환경이 악화되고, 운영 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성장 이면에는 비용 구조와 관련한 갈등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식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13.0%) 증가했고, 도소매업도 5000만원으로 300만원(6.4%) 늘었다. 서비스업만 900만원으로 전년(1100만원) 대비 감소했다.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외식업이 4.2%에서 4.4%로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1.5%에서 1.4%로, 서비스업은 2.1%에서 1.2%로 각각 하락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및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증가해 가맹산업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역시 증가해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가맹점 간 매출 격차가 확대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 의무화 ▷계약해지권 명시 등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영 기반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맹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지속 점검하고 외형적 확장을 넘어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