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기업 친화’ 개편…납기 지연 땐 지체상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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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공공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을 90일 이전에도 허용하겠다”며 “공공계약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X)를 통해 “중동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공급망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로 공공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허용된다. 가격 변동을 신속히 반영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납기 지연 부담도 줄인다.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에 대해 기업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비 반영 체계도 개선한다.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해 가격 상승분을 공사원가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비 급등이 고스란히 시공사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도 공공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