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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집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두고 수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해 2마리를 사망케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경북 포항시 소재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마리 중 2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치주염·피부염 등 각종 질환을 앓은 상태로 발견됐다. 1마리는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