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작업방식 관여 제한적”…원청 책임 범위 첫 제한
하청노조 교섭 요구 확산 속 판단 기준 놓고 갈등 불가피
하청노조 교섭 요구 확산 속 판단 기준 놓고 갈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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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흥그룹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확대되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사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근로 형태상 원청이 임금이나 작업 방식 등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해당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