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636㎏ 국내 밀수한 야쿠자 구속기소…“韓, 소비시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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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 A 씨(53·재일교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베트남 조직원 4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대마 일부는 베트남 유통 조직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재수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치밀하게 준비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하는 한편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는 FCL 방식으로 화물을 선적했다.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진공포장기로 대마를 여러 차례 압축 포장하도록 했다.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와 콜롬비아로부터 마약류 밀수를 계획하는 등 국제 마약 밀매 조직들과 다각도로 연계한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2016년 필로폰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마약합수본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뒤 관세청과 협조해 화물과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인천항 입항 즉시 압수수색을 벌여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히 높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 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전국 주요 항만에 수입 화물 특별 검사팀(NICEXLA)을 확대 설치하고 휴대용·차량 이동형 X-ray를 적극 활용해 선박 화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