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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다만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본 경찰 수사팀이 지난 3일 각각에 대해 판단했고, 검찰 수사팀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술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합수본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다.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그 이상이면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합수본은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전 전 장관 지인이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수본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수사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까르띠에 시계 외에 수수 의혹이 불거진 불가리 시계에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구입 시기나 전 전 장관이 수수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 배제했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또 자서전 구입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선 “통일교에서 당시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및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 합수본 관계자는 “자서전을 구입한 것은 확인해 뇌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정가를 주고 구입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안 되고 청탁도 확인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전 전 장관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전 장관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지원을 했다고 밝혀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금품 공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이 활동을 마무리한 뒤 경찰로 넘어간 이 사건은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하면서 수사를 이어갔다.
또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두 의원이 통일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 특정 정당 가입 강요와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제기된 정교유착과 각종 의혹도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