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 및 무혐의로 결론냈다. 전 전 장관은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지난 9일 확정됐다.
합수본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본 경찰 수사팀이 지난 3일 각각에 대해 판단했고, 검찰 수사팀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3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9년 10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술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합수본은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금 제공 부분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 자서전 구입 관련 금품 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선 “통일교에서 당시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및 전 전 장관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12월 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에는 합수본이 출범하면서 합수본이 사건을 맡았다. 전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전 전 장관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합수본은 2020년 4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