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 등 파급력 큰 분야 인증 의무화
인증체계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3단계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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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공공·민간기업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ISMS-P)’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인증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파급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획일적 인증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해,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ISMS·ISMS-P’ 인증은 기업의 보안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통신사와 쿠팡 등이 해당 인증을 받고도 지난해 연이어 보안사고가 터지자,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 파급력이 큰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 자율에 맡겨져 있는 인증 제도를 의무화 해 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인증체계에서 벗어나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한다.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강화 인증기준은 주요 보안위협 사례와 주요국 보안 요구 사항을 참조해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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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이와 함께 기존 서면 중심이었던 인증 심사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취약점진단·모의침투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심사투입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심사팀 구성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인증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해 인증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해,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심사원의 전문역량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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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ISMS·ISMS-P 인증제를 통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