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서도 사형 구형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다”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변명이 안된다”면서도 “공탁이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에 주방 타일 손상 등 인테리어 무상수리를 요청했으나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에서 김씨는 유족 측에 거액을 공탁(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금원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것)했지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는 1심 최후진술에서도 “큰 아픔과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