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택·대학 연구실 등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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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1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로 일한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면서 휴직했다가 지난해 복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전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 도피 의혹을 수사한 해병대원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