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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대생 제자들의 팔을 여러 차례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역 한 대학 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