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 흡연 막았더니 “어린 X이” 욕설 난동…그냥 보낸 경찰, 왜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식당에서 흡연 중 제지를 받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그대로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일어났다.

광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남녀 손님 3명이 치킨 한 마리와 소주 3병을 주문해 먹던 중 한 남성이 담배를 꺼내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놀란 A씨는 남성에게 다가가 “흡연은 밖에 나가서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지를 받은 남성은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린 X이”라고 욕설을 하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남성의 일행이 일어나 말리는데도 남성은 분을 삭이지 못 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실랑이를 막던 여성 일행이 넘어지기도 했다.

A씨는 “손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A씨가 ‘어린 X이’ 왜 반말하느냐며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남성은 한바탕 소란을 피운 이후 또 다시 실내 흡연을 시도했고, 이를 본 A씨가 담배를 빼앗으려 하자 시비가 벌어져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 손님은 “내가 무시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매장 내 흡연은 현장에서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성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이 떠난 뒤에도 남성이 한동안 가게 주변을 배회했다”며 “보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된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상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 역시 금연구역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