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 따로 수사…두 사건 ‘별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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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실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꾸며 가점을 올린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다.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하며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함께 드러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편법 경쟁’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한 뒤, 경기도 소재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인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부양가족 등록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 의뢰 전 해당 아파트를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 의사에 해당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매도 의뢰를 받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정식 등록 없이 중개 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른 ‘별건’으로 각각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 부정은 국토부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안이고 무등록 중개는 별도의 개인 고소로 수사된 사건”이라며 “현재 일부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