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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카페 키오스크에 화장실 이용 메뉴가 포함돼 논란이 빚어졌다. [스레드 ‘yang.ilseok’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는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는 사례가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운데 해당 행위가 원칙적으로 합법이라는 해석이 나와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스레드에는 한 카페 키오스크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이미지에는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시 2000원’이라는 설명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도 ‘카페 이용 고객 외 화장실 사용 금지’라는 안내문이 게시된 사실이 전해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간에도 일부 카페와 식당에서 화장실 문을 잠가두고 영수증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직원에게 열쇠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충을 호소한다. 동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잘 썼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는 분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가거나 더럽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속이 많이 쓰리다”며 “화장실을 유료로 전환한 카페 사장님들에게 충분히 공감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화장실 유료화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서 우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장 손님을 위한 사적 시설”이라며 “업주가 이용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사적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적용을 받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사전에 요금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른 정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님의 급박한 상황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리적 현상의 급박함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요금이 5000원처럼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권리 남용이나 상도덕 위반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여겨진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카페에서는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한 고객을 영업방해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카페 곳곳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공중화장실 아님’, ‘장실 이용 요금 5000원’ 등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