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항소 기각[세상&]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
1심 징역 4년에 항소했지만
2심서 항소 기각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6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때와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1심의 징역 2년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서도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양씨는 2심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표정 변화 없이 퇴정했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때 양씨는 손씨에게 3억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지만 재차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관계인 용씨와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양씨는 최초에 받아낸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씨를 통해 협박을 반복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눈물을 흘리며 손씨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지난 3월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씨 측은 “3억원은 임신중절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3억원은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씨는 태아가 피해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