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급감한 기업에 배출권거래제 의무 면제…배출권 할당기준 손질

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행정예고
배출효율 우수 업체·재난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추가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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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동 축소나 공장 폐쇄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기업에 배출권거래제 참여의무를 면제하고, 재난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늘어난 기업은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추가할당이 가능해지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이 바뀐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가 최근 행정예고됐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전년도 배출량이 3000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 미만으로 감소하면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양도 등의 이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고,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이다.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이다.

개정된 고시는 또 기존에 배출권 부족업체만 가능했던 추가할당을 배출효율이 우수한 배출량 잉여업체도 가능하게 해 효율이 높은 사업장도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만 추가할당이 가능했지만 배출효율이 우수한, 즉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도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탄소 절감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시는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이 일시 증가한 경우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추가할당이 가능하게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예상치 못한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량이 최근 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개정고시는 추가할당 판단기준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배출량으로 규정하고,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후부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행령에서 개정 중인 사항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