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포스코 ‘직고용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원·하청 구조개편 신호탄

포스코 ‘직고용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전원 전환’ 아닌 직무 선별 방식
자회사 vs 직접 고용 구조 차이
제철소 소속 직접 고용
연말까지 단계적 전환 추진
노란봉투법과는 “직접 관련 없어”
임금은 협상·복지는 상향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에 대한 직고용 확대 방침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존 자회사 방식과 달리 ‘직접 고용’ 구조를 택했다는 점에서 현대제철 등 타 기업 사례와의 차이도 주목된다. 직고용 대상, 추진 배경, 처우 수준 등 주요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협력업체 직원 모두 직고용되는 건가

▶아니다. 직무 기준 선별이 원칙이다. 전체 협력사 인력 약 1만여명 가운데 철강 생산과 직접 연관된 ‘조업 지원’ 현장 인력 약 7000명이 주요 대상이다. 원료 하역, 제품 처리 등 생산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 중심이며, 직고용 여부는 조업 연관성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이에 따라 스텝 조직 등 비현장 인력도 업무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 일괄 전환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Q. 왜 전면 전환이 아닌가

▶철강 생산과 직접 연관된 업무만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직무는 제외된다. 이는 안전 문제와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대규모 인력을 한 번에 흡수할 경우 공정 운영과 현장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 전환 방식을 택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구조 개편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Q. 직고용 전환은 언제까지 완료되나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은 아니다. 포스코는 일괄 전환이 아닌 순차적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채용 일정 역시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안정성과 현장 안전, 직무 재설계(R&R)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임금 등 처우는 개별 협상을 거쳐야 해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전환 과정이 최소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이 점심시간대 소등되어 있다. [연합]


Q. 직고용되면 기존 포스코 직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되나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가 직무·학력·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환 인력의 처우 역시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협력사 인력을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구체적인 임금과 성과급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복리후생은 기존 직영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Q. 왜 지금 추진하나

▶핵심은 장기간 이어진 법적 리스크다. 포스코의 불법파견 문제는 10년 이상 이어진 해묵은 과제로, 2011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 최종 승소로 결론이 났다. 제철업계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이후에도 선행 판결을 근거로 다른 하청 노동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인 소송 참여 인원만 5000여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판결 이후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원·하청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안전 문제 역시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 내부에서는 “소송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1월 22일 오전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나온 수증기와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있다.[연합]


Q. 3월 시행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 있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번 사안은 파견법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핵심이다. 다만 원청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노란봉투법과 취지 측면의 유사성은 있다.

Q. 현대제철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는 고용 방식이다.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구조다. 단, ‘본사 직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포스코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내부적으로 본사와 제철소로 구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번 전환 인력은 본사가 아닌 제철소 소속으로 편입되는 형태다. 즉 자회사 방식이 아닌 포스코 법인 내 직접 고용은 맞지만, 현장 단위 조직인 제철소 중심으로 흡수된다.

반면 현대제철은 협력사 인력을 별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1년 자회사 설립 당시 협력직을 우대 채용해 처우를 개선했으며, 연봉이 30~40% 수준 개선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자회사 소속이라는 한계로 본사 직원과의 격차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는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 등 분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Q. 기존 협력업체 법인은 인력 이탈에 따른 영향은 없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상당수 인력이 이동할 경우 협력사 법인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도 일부 협력사는 인력 이동 이후 축소되거나 폐업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협력사 오너에 대한 보상이나 사업 재편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 측도 “협력사 경영진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보상 및 정리 방안 마련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Q. 포스코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포스코 측은 이번 조치를 제철소 중심의 철강 생산 현장 이슈로 보고 있어,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플로우 등 다른 계열사에 일괄 적용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유사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계열사에서도 문제 인식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Q. 이번 직고용의 기대 효과는

▶포스코는 이번 직고용 확대를 통해 단순한 고용 형태 변화가 아니라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조업 지원 인력을 포괄적으로 편입함으로써 원·하청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동일 사업장 내 인력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안전 교육과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전반적인 안전 체계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