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하다” 최후진술서 울먹인 ‘징역 23년 구형’ 한덕수…2심 다음달 7일 선고

특검팀, 2심서 징역 23년 구형
1심 징역 23년
2심 재판부, 다음달 7일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울먹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당시 영문을 모른 채 미국 대통령과 소통 문제로 부른 줄 알고 대통령실에 갔는데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던 비상계엄 통보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대외신용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과 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다”며 “우리 국민과 역사 앞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아울러 “공직자의 양심에 비춰 내란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소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 보다 8년 높았던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량 보다 8년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과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